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력수급계획은 대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수급 방향, 장기전망, 수요 관리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를 고려해,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가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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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