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9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무원에게 면책규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법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증가하는데 민·형사 책임 부담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요.
현장출동과 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해서 피해아동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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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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