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8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이버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가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는데 많은 피해 학생들이 지원 사실을 몰라서 촬영물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서 촬영물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촬영물 삭제 지원이 체계적으로 안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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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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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