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길고양이를 유인해 원래 서식지에서 떨어진 곳에 유기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인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길고양이를 다른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길고양이를 유인해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유기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해서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겨요.

통과되면

  • 길고양이 등 동물이 더 확실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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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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