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성폭력사건을 명시 추가하고 조사 기간을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과거사 진실규명은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다루지만 성폭력사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성폭력사건을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하고, 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 사항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배제되어 있던 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실이 온전하게 규명되게 됩니다.
- 성폭력사건 피해자가 보호되고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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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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