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시범사업이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사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농지 전용과는 다른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해서, 농업진흥구역 밖의 자경 농지나 마을공동체 사업지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해요.

통과되면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농지의 본래 기능을 지키면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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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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