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33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노인일자리 사업의 우선 배치 기준을 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 등 여러 사업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려 하지만, 지역별로 세부 내용이 달라 인력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분야에 노인일자리 인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노인일자리를 선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일자리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배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5 접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