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0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노인 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노인 활동을 복지 수혜로만 봐서 임금 기준이 낮은 문제가 있어요.
노인 일자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해서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게 해요.
통과되면
- 노인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고 자활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8 접수, 수정가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