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으면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차별행위를 금지하거나 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이 있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의 금융 접근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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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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