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송배전망 건설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해졌어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력기본계획의 충실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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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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