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와 뇌사판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의무기록을 직접 발급받을 때 서류 절차 지연으로 장기기증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절차가 지연돼요.
장기구득기관의 의료인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이식 절차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 기증·이식의 성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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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