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도 자기개발활동을 지원 대상에 명시해서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군인은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형평성이 부족해요.

군인사법에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해서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군인의 자기개발 기회가 공무원과 동등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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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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