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0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건축허가 시점 기준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임대주택은 건설과 매입 두 종류인데, 건설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지만 어디까지가 건설임대주택인지 불명확했어요.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나 판례에 따라 달라져서 분쟁이 자주 발생했어요.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소유권등기 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고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구분이 명확해져 분쟁을 줄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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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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