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중지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국회의원 활동 보호 의무를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계엄이 해제돼요.

2024년 12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나 국무회의 지연 등으로 해제가 늦어져 혼란이 계속됐어요.

이제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중지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권이 즉시 실행되게 됩니다.
  • 계엄 중에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해 개인과 법인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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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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