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9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2024년 12월 비상상황이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권한이 무력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전시·사변·무장폭동·반란으로 제한하고,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투표, 72시간 내 국회 동의, 10일 초과 시 국회 승인을 요구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통제 권한이 강화됩니다.
  • 계엄 기간이 무제한 연장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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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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