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9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2024년 12월 비상상황이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권한이 무력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전시·사변·무장폭동·반란으로 제한하고,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투표, 72시간 내 국회 동의, 10일 초과 시 국회 승인을 요구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통제 권한이 강화됩니다.
- 계엄 기간이 무제한 연장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