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8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과 공급을 법에 근거 지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을 법으로 근거 지어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과 기업이 활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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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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