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13개 유형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과 기타성과도용행위만 행정조사와 형사벌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행위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위법성 정도가 실질적으로 같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성과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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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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