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2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 중 국회 기능 보장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인데 사후 통제 규정이 미비하고 국회 기능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이제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중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통제가 강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계엄법 관련 법안 6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5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