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임산부와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 아동학대 사망자 202명 중 83명이 만 1세 미만 영아였고, 가해자의 85%가 부모였어요.

현행법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국가기관 등에만 의무화하고 보호자에게는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임산부와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상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가 예방되고 영유아가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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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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