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임산부와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 아동학대 사망자 202명 중 83명이 만 1세 미만 영아였고, 가해자의 85%가 부모였어요.
현행법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국가기관 등에만 의무화하고 보호자에게는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임산부와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상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가 예방되고 영유아가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