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4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외에 거주·이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는 이런 거주·이전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계엄 시 특별조치에서 거주·이전에 관한 항목을 삭제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가 헌법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