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4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외에 거주·이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는 이런 거주·이전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계엄 시 특별조치에서 거주·이전에 관한 항목을 삭제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가 헌법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계엄법 관련 법안 6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