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3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시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하고 계엄 기간을 제한하며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이 없어요.

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인데 통제 장치가 부족했어요.

이제 계엄 선포 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며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의 남용이 방지되고 국회의 통제 권한이 실질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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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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