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3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시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하고 계엄 기간을 제한하며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이 없어요.
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인데 통제 장치가 부족했어요.
이제 계엄 선포 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며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의 남용이 방지되고 국회의 통제 권한이 실질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