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8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금융회사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은행과 농협증권 같은 금융회사도 명칭사용 대가로 농업지원사업비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부과율이 낮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영업수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상한선이 오래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많은 농협금융회사의 부과율 상한을 상향해서, 농업 및 조합원 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의 조합원 지원과 농업진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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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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