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7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용역 계약의 조달수수료를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일정한 경우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용역은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수요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계약에도 조달수수료 감면을 적용해서 수요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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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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