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4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로 하고 있어요.

지역농협은 지역 금융의 중심이고 최근 5년간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4년 주기 감사로는 회계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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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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