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을 수급액에서 차감해요.

이 때문에 65세 이상 약 64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결과가 생기고 기초연금제도의 취지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서 극빈층 구제와 빈곤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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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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