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6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결정의 엄격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2024년 12월 3일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제한되고 계엄 이후 지휘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권력 오남용 확인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에 30일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며, 국회의원 체포 시에도 회의 참석을 보장해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계엄 선포 결정 과정이 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 계엄 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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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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