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6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결정의 엄격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2024년 12월 3일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제한되고 계엄 이후 지휘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권력 오남용 확인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에 30일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며, 국회의원 체포 시에도 회의 참석을 보장해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계엄 선포 결정 과정이 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 계엄 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