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치경찰 사무 결정 시 기초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법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요.
기초자치단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데도 의견 수렴 없이 사항이 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자치경찰 사무 결정 시 기초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자치경찰 사무 결정 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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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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