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내 포획 금지 대게의 수입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내에서는 암컷대게와 체장 9cm 이하 대게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요.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가 대량 유통되면서 국내 어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불법 포획한 국내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국내 포획 금지 규정을 수입 대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국내 포획 금지 규격의 대게 수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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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