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9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정보 고시를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 품질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보관 사항을 고시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건설자재의 친환경성 요구가 증대되고 탄소저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건설자재 관련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 탄소발자국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해서 탄소 저감 자재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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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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