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서미화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 기획·편성·제작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고 시청자위원회에 장애인을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방송법은 장애인방송 의무를 정하지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이 미흡해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춰 장애인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을 기획·편성·제작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하며 장애인 시청 지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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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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