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제도화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조세감면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해당 지역의 대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고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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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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