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거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정부 계획과 달리 일부 광역지자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센터 업무에 추가해서 국민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주거복지센터가 반드시 설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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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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