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헌법에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정했지만, 이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지연 해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없이는 효력이 없도록 하고, 해제 요구에 즉시 응하도록 규정해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국회의 기능이 헌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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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