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시 국회 기능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인데도 국회의 사전적 사후적 통제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체포를 제한하도록 해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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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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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