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정비사업의 토지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규정하게 해요.
최근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나 검증 절차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정비계획 입안 시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도시정비사업의 분담금 추산액이 반드시 검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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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