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정비사업의 토지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규정하게 해요.

최근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나 검증 절차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정비계획 입안 시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도시정비사업의 분담금 추산액이 반드시 검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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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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