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6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택시장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증가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어요.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 부족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수도권 밖 9억원 이하 지방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해서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를 유입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