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6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택시장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증가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어요.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 부족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수도권 밖 9억원 이하 지방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해서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를 유입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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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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