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72시간 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고, 해제 요청 불이행 시 자동 해제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회 기능 보장이 미흡해요.
2024년 12월 3일 계엄 시 국회 출입문 봉쇄와 의원 체포 시도가 있었고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저지된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계엄 선포 72시간 내 국회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제 요청 불이행 시 자동 해제하며 국회의 회의·의원 활동을 보장해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계엄 선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 국회의 계엄해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