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72시간 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고, 해제 요청 불이행 시 자동 해제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회 기능 보장이 미흡해요.

2024년 12월 3일 계엄 시 국회 출입문 봉쇄와 의원 체포 시도가 있었고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저지된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계엄 선포 72시간 내 국회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제 요청 불이행 시 자동 해제하며 국회의 회의·의원 활동을 보장해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계엄 선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 국회의 계엄해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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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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