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장관으로 임명 가능한 현역 제대 후 경과 기간을 5년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군인이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현역 제대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군인 현역 제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국방부장관은 현역 제대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만 임명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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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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