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7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의 체포를 금지하고 국회 집회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난 계엄 사태에서 국회 진입이 통제되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개최를 방해당했습니다.

이 법안은 계엄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이 현행범이어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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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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