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7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의 체포를 금지하고 국회 집회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난 계엄 사태에서 국회 진입이 통제되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개최를 방해당했습니다.
이 법안은 계엄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이 현행범이어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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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