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5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결정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즉시 해제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해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해야 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국회의 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의결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되도록 하고, 주요 직위 담당자들에게 계엄 위헌·위법 여부 의견 표명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 의결로 계엄이 자동 해제되어 대통령의 지연을 방지하게 됩니다.
  • 국무총리 등 주요 직책 담당자들이 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신속히 표명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계엄법의 다른 법안

계엄법 관련 법안 6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