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서미화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도상국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등을 기본정신으로 합니다.

위원 구성에서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 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조약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인권 전문가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련 조약이 포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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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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