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내란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직 군인이 내란죄를 범할 경우 군사법원의 관할이 되어 경찰 등이 수사·체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부대 내 내란 예비·음모를 조기에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으로 변경해 경찰이 즉시 수사·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이 내란죄를 범했을 때 경찰 등이 즉각 수사·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 내란 예비·음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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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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