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내란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직 군인이 내란죄를 범할 경우 군사법원의 관할이 되어 경찰 등이 수사·체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부대 내 내란 예비·음모를 조기에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으로 변경해 경찰이 즉시 수사·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이 내란죄를 범했을 때 경찰 등이 즉각 수사·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 내란 예비·음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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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