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 없이 즉시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에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지연시켜 계엄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시 국무회의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고, 현행범 국회의원도 즉시 석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 국무회의 없이 즉시 계엄 효력이 정지되게 됩니다.
  •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이 즉시 석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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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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