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 없이 즉시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에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지연시켜 계엄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시 국무회의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고, 현행범 국회의원도 즉시 석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 국무회의 없이 즉시 계엄 효력이 정지되게 됩니다.
-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이 즉시 석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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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