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계엄법에서 국회 해산 시도를 명확히 차단하고 기본권 제한 규정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계엄법에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단체행동 제한을 허용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국회 해산을 시도하는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어떠한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거주·이전·단체행동 제한을 삭제하며,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권을 적과 교전 시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어떠한 계엄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게 됩니다.
  • 거주 이전과 단체행동의 자유가 계엄 중에도 일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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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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