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계엄법에서 국회 해산 시도를 명확히 차단하고 기본권 제한 규정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계엄법에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단체행동 제한을 허용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국회 해산을 시도하는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어떠한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거주·이전·단체행동 제한을 삭제하며,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권을 적과 교전 시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어떠한 계엄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게 됩니다.
- 거주 이전과 단체행동의 자유가 계엄 중에도 일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