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9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병원에 사업·책무를 명시하고 설립을 용이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격차 해소 역할을 하지만, 법에 업무 규정이 없습니다.
전국에 일산병원 1개소만 있고 경영 관련 규정도 부재합니다.
이 법안은 보험자병원의 사업·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운영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자병원의 역할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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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