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9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병원에 사업·책무를 명시하고 설립을 용이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격차 해소 역할을 하지만, 법에 업무 규정이 없습니다.

전국에 일산병원 1개소만 있고 경영 관련 규정도 부재합니다.

이 법안은 보험자병원의 사업·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운영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자병원의 역할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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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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