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0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계엄의 결정·해제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국회의원 권한을 보호하며, 권력 남용을 추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 해제 요구에도 유연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 사태에서 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해제 후에도 권력 남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정지, 국회의원 권한 보호, 계엄 관련 업무 보고 의무화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해제가 더 엄격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 계엄 기간 중 지휘·감독 사항이 국회에 보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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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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