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0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계엄의 결정·해제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국회의원 권한을 보호하며, 권력 남용을 추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 해제 요구에도 유연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 사태에서 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해제 후에도 권력 남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정지, 국회의원 권한 보호, 계엄 관련 업무 보고 의무화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해제가 더 엄격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 계엄 기간 중 지휘·감독 사항이 국회에 보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