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의 효력 발생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제한하며, 단체행동 제한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엄사령관이 제한적 관할만 명시하며, 단체행동 제한을 허용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되려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통고 도달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국회의원 체포 제한, 단체행동 제한 삭제, 국회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정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의 효력이 국회에 통고가 도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의 체포·구금이 제한되게 됩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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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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