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저소득 납세자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약 1,123억원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어 납세자 부담이 큽니다.
특히 일시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법안은 수수료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인 납세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 납세자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면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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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