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해 교통약자의 접근 거리를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횡단보도 설치기준(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200m 이상)으로 교통약자가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무단횡단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설치 기준을 폐지하되, 도로 구조·교통안전 사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이 손쉽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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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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