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경 이상 임용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직책 임용에 국가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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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