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경 이상 임용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직책 임용에 국가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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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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